지원사업
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
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
공공 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연면적 1천 ㎡ 이상 건물은 필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
연도별 설치 비율
설치 의무비율은 연도별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, 2030년에는 공공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40%를 재생에너지 수급
연도별 설치비율 | '20~'21 | '22~'23 | '24~'25 | '26~'27 | '28~'29 | '30년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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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| 32% | 34% | 36% | 38% | 40% |
원별 보정계수
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는 원별로 연간 인정 에너지 생산량이 다르며, BIPV의 경우, 보정계수가 6.12로 타 에너지원보다 인정 생산량이 높음
신재생에너지원 | 1kW 설치시 연간 인정 에너지 생산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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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방식 | 단위 생산량 | 보정계수 | 단위 총 생산량 (kWh/kW·년) |
태양광 | PV (건물 부착형) | 1,358 | 0.95 | 1,290 |
BIPV (건물 일체형) | 923 | 6.12 | 5,649 | |
태양열 | 진공관형 | 745 | 1.42 | 1,058 |
지열 | 수직밀폐형 (펌프 유지관리) | 864 | 1.26 | 1,089 |
연료전지 | PEMFC (LNG 연료소비) | 7,415 | 2.20 | 16,313 |